미리보기 2021.06.14 10:53

회사 내 대표1명 제외 8명이 직원인데 작년도 2020년 약 6월 부터 열차례 넘게 요청해 온 두루누리 보험을 사장님이 명확한 설명없이 계속 안된다고 회피하십니다.

근래 우연히 회사 건강보험 고지서 목록에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직원이 등재되어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등재 된 직원이 대표님과 성도 같고 나이도 3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알바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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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6.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였을 때는 탈세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응할 순 있겠으나, 가족채용 자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 2021.06.23 16:21작성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기 2021.06.23 16:21작성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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