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대표1명 제외 8명이 직원인데 작년도 2020년 약 6월 부터 열차례 넘게 요청해 온 두루누리 보험을 사장님이 명확한 설명없이 계속 안된다고 회피하십니다.
근래 우연히 회사 건강보험 고지서 목록에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직원이 등재되어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등재 된 직원이 대표님과 성도 같고 나이도 3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알바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대표1명 제외 8명이 직원인데 작년도 2020년 약 6월 부터 열차례 넘게 요청해 온 두루누리 보험을 사장님이 명확한 설명없이 계속 안된다고 회피하십니다.
근래 우연히 회사 건강보험 고지서 목록에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직원이 등재되어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등재 된 직원이 대표님과 성도 같고 나이도 3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알바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월근로시간산정문의 1 | 2021.06.15 | 184 | |
여성 |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2021.06.15 | 474 | |
근로계약 |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근무변경 1 | 2021.06.14 | 180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 2021.06.14 | 1030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제 질문 1 | 2021.06.14 | 310 | |
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 2021.06.14 | 31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의 근로시간포함여부 1 | 2021.06.14 | 506 | |
근로시간 | 격일 야간 근무의 근로 시간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6.14 | 694 | |
근로시간 | 주야비3교대 근로시간 1 | 2021.06.14 | 1214 | |
임금·퇴직금 |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06.14 | 689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6.14 | 137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 2021.06.14 | 832 | |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 2021.06.14 | 303 | |
근로시간 | 하루 14시간 30분 근무는 위법인가? 1 | 2021.06.14 | 1449 | |
근로계약 |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 2021.06.14 | 297 | |
» | 근로계약 |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 2021.06.14 | 190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 2021.06.14 | 42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43 | |
최저임금 |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 2021.06.13 | 7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였을 때는 탈세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응할 순 있겠으나, 가족채용 자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