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월급제 이고, 근무시간은 07:30 ~ 16:30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시급(9,470원)
05:30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연장근로 05:30~07:30 (2시간)
평일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한달 22일이라고 할 경우 2시간 *22일 (44시간)
이럴경우 계산방법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9,470원*44시간*1.5배 = 625,020원
2. 9,470*33시간*1.5배 = 468,760원 + 9,470원*11시간*2배=208,340원 (677,100원 지급)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포함되는 05:30~06:00 시간 (30분)*22일(11시간)은
곱하기 2배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5:30~7:30에 따른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하고 매일 발생하는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중복해서 50%를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