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녕 2021.06.11 13:40

중소기업에서 산학장학생으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3년 + 지원받은 기간 * 2년해서 의무근로기간은 총 6년입니다.

저희는 전문연구요원은 1.5.년을 근무하고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년만 계산해 총 4.5년의 의무근로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의 일반적인 의무근로기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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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산학장학생의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대학별로 존재하는 산학장학생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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