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산학장학생으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3년 + 지원받은 기간 * 2년해서 의무근로기간은 총 6년입니다.
저희는 전문연구요원은 1.5.년을 근무하고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년만 계산해 총 4.5년의 의무근로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의 일반적인 의무근로기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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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3년 + 지원받은 기간 * 2년해서 의무근로기간은 총 6년입니다.
저희는 전문연구요원은 1.5.년을 근무하고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년만 계산해 총 4.5년의 의무근로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의 일반적인 의무근로기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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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43 | |
최저임금 |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 2021.06.13 | 7066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84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 2021.06.12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1 | 31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741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23 | |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1 | 374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01 | |
기타 |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1.06.11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 2021.06.10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0 | 18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 2021.06.10 | 697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 2021.06.10 | 247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 2021.06.10 | 24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 2021.06.10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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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산학장학생의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대학별로 존재하는 산학장학생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