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쒸 2021.06.09 12:17

10인이상 제조업체입니다.

9~6시 정상근무후 6~8: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주고 연장근로수당 2시간으로 잡습니다.

이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하는데요... 식사를 안할경우(식사를 안할경우가 아니라 아예 안합니다 어차피 밥안먹으면 식비지급되니 대충떼웁니다) 식비를 지급합니다. 

헌데...근로자들이 저녁식사시간에 저녁을먹지않고 대충 빵이나 주전부리로 끼니를 떼웁니다.

그러다보니30분의 저녁식사시간이 많이 남게되고 그러면서 퇴근시간은 8시반을 지켜야하니 두시간 야근시 10분정도만 쉬고 대신 20분 덜 쉰만큼 일찍가겠다는거죠  이럴경우에는

두시간 연장근로수당+저녁식대+휴게시간 덜 쉰만큼 일찍퇴근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일부만 휴게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앞뒤로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6645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297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69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 기타 식대 1 2021.06.09 408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432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2021.06.09 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2021.06.08 40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21.06.08 160
임금·퇴직금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2021.06.08 535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7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1 2021.06.08 128
휴일·휴가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2021.06.08 23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2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4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06.08 425
기타 무급휴가 권고사직 1 2021.06.08 619
임금·퇴직금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6.08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