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UN 2021.06.09 11:17

1. DC형 퇴직급여 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다음은 매월 지급하는 수당들의 항목과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임금이 맞는지 판단여부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항목 내용 및 성격 임금여부 판단여부
수석보조비 수석부장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임금  
유류비 특정 직급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유류비로 지원 임금  
일비 영업직 근로자의 통신비·교통비 등 영업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금액 임금아님  
차량유지비 특정 직급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차량유지비로 지원 임금아님  
연차수당 퇴사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간혹, 재직 중인 사람도 연차 소진이 어려운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임금  
교육비 특정 인원에 대해 교육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매달 35만원씩 고정액 + 실제 수강한 교육 실비를 지급 임금  
연장/휴일수당 연장.휴일 근무 발생시 다음달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 임금  
성과급 매년 성과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여부 & 성과급 예산금액을 결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임금아님  
휴가비1 연 1회 3일 이상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온 모든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 단, 직급에 따라 금액은 차등 임금아님  
휴가비2 특정인에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시 연간 휴가비 예산(예 : 1천만원)을 정해두고 휴가를 다녀온 후 증빙을 제출하면 증빙금액 + 근로소득세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임금아님  
학자금 근속 5년 이상 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분기별로 일정액 지원 임금아님  
인재추천비 내부 직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채용되어 3개월 수습을 완료한 경우 추천비를 지급 (1회성)  임금아님  
포상비 특정 사안에 대한 포상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1회성)  임금아님  
건강보험료지원 특정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회사가 지원, 매달 건강보험료 개인공제분 만큼의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즉, 결과적으로 해당인은 건강보험료를 부담금이 없음] 임금아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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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성 여부는 명칭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거나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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