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C형 퇴직급여 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다음은 매월 지급하는 수당들의 항목과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임금이 맞는지 판단여부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항목 | 내용 및 성격 | 임금여부 | 판단여부 |
수석보조비 | 수석부장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임금 | |
유류비 | 특정 직급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유류비로 지원 | 임금 | |
일비 | 영업직 근로자의 통신비·교통비 등 영업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금액 | 임금아님 | |
차량유지비 | 특정 직급 전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차량유지비로 지원 | 임금아님 | |
연차수당 | 퇴사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간혹, 재직 중인 사람도 연차 소진이 어려운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임금 | |
교육비 | 특정 인원에 대해 교육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매달 35만원씩 고정액 + 실제 수강한 교육 실비를 지급 | 임금 | |
연장/휴일수당 | 연장.휴일 근무 발생시 다음달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 | 임금 | |
성과급 | 매년 성과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여부 & 성과급 예산금액을 결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임금아님 | |
휴가비1 | 연 1회 3일 이상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온 모든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 단, 직급에 따라 금액은 차등 | 임금아님 | |
휴가비2 | 특정인에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시 연간 휴가비 예산(예 : 1천만원)을 정해두고 휴가를 다녀온 후 증빙을 제출하면 증빙금액 + 근로소득세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임금아님 | |
학자금 | 근속 5년 이상 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분기별로 일정액 지원 | 임금아님 | |
인재추천비 | 내부 직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채용되어 3개월 수습을 완료한 경우 추천비를 지급 (1회성) | 임금아님 | |
포상비 | 특정 사안에 대한 포상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1회성) | 임금아님 | |
건강보험료지원 | 특정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회사가 지원, 매달 건강보험료 개인공제분 만큼의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즉, 결과적으로 해당인은 건강보험료를 부담금이 없음] | 임금아님 |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성 여부는 명칭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거나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