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노조아 2021.06.08 14:35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곳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서,

직원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ex. 장미회) 그 모임에서 식사해주시는 여사님을 뽑았습니다.

모임원들이 매월 내는 돈으로 식비와 여사님 급여를 드렸는데,

여사님이 문제가 많아서 6월부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이런분도 퇴직금을 드려야 되나요?

고용주가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모임회장님 이거든요?

아, 그리고 모임에서 고용한 분은 그분 한명입니다.(5인이하라서...^^)

그리고,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세금을 납입한 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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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의단체나 사모임이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모임의 회장님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근로제공 했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주를 제외하여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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