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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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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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