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z 2021.06.08 12:57

2020년 8월3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명의는 다른분이 사업주이지만 실질적인 원장님은 따로있으셨습니다

  2021년 6월1일 부터  병원이 판매되어 다른사업자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2일 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전 사업주(실질적주인)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후  현사업주가 퇴직금의 50프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전사업주가 그돈을 줄수있는 의무가 없다며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것이 없다며  현사업주께서 도의적으로 50프로의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여 승락을 하였고 이 이야기를 외부로 발설할시 퇴직금을 지급하지못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계약 파기를 할수있을까요 ?

현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 않은 것들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도 근로계약 파기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내용으로는

1. 직원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 컴플레인 및 환불시 시말서2회 작성후 직원급여에서 차감

2.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환자가 남아있다면 케어 완료후 퇴근하기 (초과근무)

3.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징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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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닌 일을 강요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입사한 날로 부터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했다면 형식, 명의상 다른 사업주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하더로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실질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내역과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및 전자메일, 퇴직금 지급 약속이 담긴 발언 내용이나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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