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2040 2021.06.08 11:12

입사한지 6개월된 남성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계약하였숩니다. 5월24일경 회사내에서 갑자기 저희부서만 이익이 당분간 (2~3개월) 없다며 정리해고가 들어간다며 어제까지 밤세일한 다음날 통보받았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권고사직과 무급휴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두가지 모두 선택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저희팀 3명인데 한명은 육아휴직 한명은 무급휴가로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수없는 상황이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계속 뽑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면담을 하며 제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회사입장도 어렵다며 계속 설득하며 달래고 월급이 나갈수없다고 까지 통보합니다.

대표님까지 면담을하면서 다른곳에 이직 할때까지 기다려주던가 취직을 시켜주던가 하며 저는 받아드릴수없다고 했지만 계속 권고사직을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싸인하라는 메일까지 보내며 다른부서로 연봉삭감해서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라고 했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계속 밀어붙이며 빨리 결정 하라고만 합니다.

대표님과 면담도중 어느곳에 전화를 하시더니 사람구해? 면접봐봐 라는말을 던지시고는 그 이후로는 다음날도 그후에도 아무말도 없으시고 본척도 안하십니다. 평소에 아무말없던 갑자기 근태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해야할수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사인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 쪽에서만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 사직으로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건가요?

사실 저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고싶습니다.   면접볼수있는 시간과 여유조차 주고있지 않으니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에 어떤것을 요구할수있을까요?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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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황당한 상황에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를 무작정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할 비용(해고예고수당등)을 우려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겨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권고사직이 되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해고라고 보긴 어려워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사직을 권고해 놓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고용지원금등을 받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더라도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임을 꼭 기재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어야 추후 실업인정 신청시 도움이 됩니다.

     

    2)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사직권고에 동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상담내용상 정보로 볼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직을 권고하고도 신규채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때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귀하에 대한 사직권고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전자메일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버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경영상 정당성이 크게 신뢰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하면서 신규채용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경영상 해고 이유의 정당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측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사측과 협의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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