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1.06.07 17:02

시급직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요일(주휴일) 또는 토요일(무급휴무)과 겹치는 경우

1. 주휴수당 이외 100%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

2. 토요일(무급휴무) 100%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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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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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 하였는데, 1시간의 시간급을 정해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보통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무급휴무일에 유급휴일인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09시간에 추가하여 8시간분의 유급근로시간분에 대해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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