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1004 2021.06.07 16:42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이번달 6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전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타 부서 이동 (3교대 근무)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자리가 남아있는데

​​​​1개월 조기복직을 근무를 해야 가능하고 

그러지 못하면

3교대 근무 자리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상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워서

​​​​​무급휴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복귀명령서 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 ​​​​​​​​​​​그런데
  • ​​​​3교대 근무 배치가 아니라
  • 1개월 조기복직 권유했던 근무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당시에는 조기복직 못하면 

자리가 없어서 3교대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말이 틀려졌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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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이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3교대 근무와 1개월 조기복직을 권유했던 근무가 기존 근무와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직무나 부서로 이동시 급여가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만약 임금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없고, 사업장 사정상 다른 직무의 배치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육아와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개인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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