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2021.06.07 14:00

201971일 입사후 20216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종용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뜻대로 6월 30일 퇴사하게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까지 연차는 6월7일 현재 3일하고반나절 남아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얼마나 되나요? 3일하고 반나절만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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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므로 퇴사했더라도 3.5일+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2019년~2020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데 해당 연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매월 개근시 1개씩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시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41개)에서 총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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