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w147 2021.06.07 13:2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처음 입사 일자는 2019년 08월 12일이며, 3개월씩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1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2020년 08월 18일에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08월 11일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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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겠으나 명목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1일에 계약종료된 것이 유효하다면 그 이전의 시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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