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 경비원입니다(근속연수는 5년)

 

현재 사정은 주야 2교대 1주 6일근무로 되어있으며 저는 야간업무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번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근로변경을 하길 원하며 

 

근로조건 변경 및 업체 위탁에 관한 동의서 또는 변경 위탁되는 업체에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절차 후

 

관리실소속에서 입주민 대표 입찰 선정 이후 경비업체로 위탁 고용승계/급여보장(구두로만)을 하는 조건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나오지 않지만 주야 2교대를 격일교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회사로의 이직 ->고용승계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근무지는 임금상의 근로조건은 좋으나(최저시급 이상)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이 매우까다로워 회사에서는 구인활동을 하나 구직자가 오지 않고 실질업무가 굉장히 까다로워  중도 퇴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환경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해 2달에 가깝게 1번의 휴일을 제외하고 8번의 휴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예전에도 현재 회사에서 업무과다 당시 재발했던 통풍증상이 다시 재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2달간 계약서상 명시된 휴일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조항중 하나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6일근무후 1일 휴식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감시적근로자에 대한 합의서에도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휴일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항에 해당된다라고 불분명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 현재 저의 계약상태는 야간으로 월근로 230시간정도를 계약하여 근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여건상 격일 교대로 바뀔경우  월 230시간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의 경비업체 형식처럼 추정되는 약 월 270시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계약전 소속된 관리소에서 이부분을 언지하지 않고 2교대에서 격일교대로만 바꾼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저의 예상처럼 230시간에서 27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 변경 및 고용승계시  급여가 동일한 경우와 급여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적용도 알고 싶습니다

 

3. 근로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경우 해고가 될텐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근속 연수로는 5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했고 경비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지만 잔업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치고 거기에 통풍이 재발되어 현실적인 이직은 불가능한데 도저히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휴게 여건과 해야할 보안과 관리상의 업무량을 고려할때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격일교대 근로조건에 응할수가 없을거 같아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최대한 수령해보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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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규정은 기타규정으로써 그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 전반을 확인하시고 이에 준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 입니다. 

    2.3.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과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임금은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교대제가 격일제로 개편된다면 이는 근로시간 혹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 수급이 불가하나, 해고가 되시면 수급이 가능해질 것 입니다. 통풍의 경우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장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불가하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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