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담당자 이구요
임의(무단) 퇴직관련하여 분의 드립니다.
[내용]
A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5월 4일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는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 할 수 있다는 내용 전달 하였습니다.
A근로자는 6월 14일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니 나는 그냥 퇴사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무단 퇴직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이어 질꺼 같은데 이럴 경우 징계를 통해 해고가 가능 할꺼 같은데
그럴경우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관련 사항도 궁금하고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이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는 1달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지 인수인계가 미진하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1달전 통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무제한으로 퇴직금을 줄일 수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