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야9583 2021.06.04 15:57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도 퇴사를 원합니다.

중도퇴사시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나요?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해드리고 무단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고싶지않아서그런데 가능한 빠른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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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절차등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를 따르면 됩니다. 보통 1달전 통보등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귀하의 경우 인턴기간으로 근속이 짧으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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