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v 2021.06.04 14:02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6월 24일

퇴사일 : 2021년 6월 7일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 6일 + 7.8일 + 5일 + 15일 - 22일 = 12일

입사일자로 계산하면 : 11일 + 15일 - 22일 = 4일

이렇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연차는 22개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재직중에도 입사일자 기준

퇴사시에도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달 받았는데...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퇴직시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을 근무자가 임의로 선택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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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계산의 편의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였거나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이를 회계연도로 부여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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