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자은 2021.06.04 00:0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실 직원은 위탁관리사에 소속이 되어있고, 커뮤니티 직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희 급여체계가 일근직은 식대보조금이 포함되어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시설 24시간 격일제는 식대보조금이 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근로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근직은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될것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식대가 없으므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연차를 계산할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통상임금의 정의 중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

모두 다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던데요.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근무체계가 다른데

일근자는 연차 계산시 식대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근직의 경우 식대가 일근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며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사용일수 문의 1 2021.06.04 291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2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46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1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278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2021.06.04 248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7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2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31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599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897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0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53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8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