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찌즈 2021.06.03 11:37

안녕하세요 , 전적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입사하여 근무하는 A(5~19인)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인 B(1~4인)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번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근무한지 1년이 되지않아 전적시에 퇴직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겠다는 전적동의서가 있으면  추후에 문제없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전적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서류는 무엇이며, 전적동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A사업장에서 B사업장이 분사하여 실질적으로 A사업장 사업주가 B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법상 별도의 법이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동일한 만큼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근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별도의 법인으로 인적, 물적 조직이 독립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B사업장으로 전적 과정에서 A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적 동의시, "A사업장 근속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문구를 넣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2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46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1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2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2021.06.04 248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7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2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31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599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897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0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53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8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