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선생 2021.06.02 17:31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식대/시간외근로수당 등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이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통칭한다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하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포괄임금이 아니라면 선택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 (오후 10시~새벽) 시에는  가산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포괄임금 하에서는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2. 당 사업장은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만약 선택근로제도를 사용하여 월요일~토요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월요일~화요일은 5시간 / 수요일~금요일은 11시간 근무 /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여 총 51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하에서 수당/휴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3.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수당이나 휴가를 청구할 당위성이 생기나요?

3. 휴일대체휴가나 보상휴가의 경우 소멸시효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데, 법에서 정하는 소멸 최대한도가 있나요? 소멸이 적법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거나, 아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이란 시업과 종업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므로 산정기간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더라도 위의 포괄임금제도가 유효하다면 별도로 청구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휴일의 대체나 보상휴가의 경우 별도로 소멸시효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8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5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4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50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38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12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기타 연차 1 2021.06.02 217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6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51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1
임금·퇴직금 연차 미 사용시 퇴직금 or 연차소진 퇴직금 뭐가 이익인가요 1 2021.06.02 56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드립니다 1 2021.06.01 820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원청한테 연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1 2021.06.01 6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2021.06.01 821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