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7 2021.06.02 16:56

2019.6.1 입사

2020.6.1

2021.5.31 퇴사(=마지막근무일)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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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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