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누구 2021.06.02 13:53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전직원의 퇴직금을 2013년부터 보험사에  가입했다고 했으나,

2019년에 임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매월 조금씩 적금 형식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1) 현재까지 퇴직금이 얼마이고 누적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 퇴직금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이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적립금 유무나 사용자 임의사용과 관련없이 퇴직금제도나 DB형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DC의 경우는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603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903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0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68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8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6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4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5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4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17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기타 연차 1 2021.06.02 217
»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6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60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