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확인 2021.06.01 20:12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2021년 6월1일부터 ~ 2021년 12월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추석도 있고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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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하므로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에 6일이 해당합니다. 9월 추석의 경우도 유급휴일이라면 포함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이력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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