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2021.06.01 18:10

근로계약서를 회사내에서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테이블 없음,,

연봉 28,000,000 

근무시간 10:00~19:00 (월~금)
점심시간 13:00~14:00
유급휴게 14:00~14:30분
 
경우 기본급 , 제수당 구하는 방법과 시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도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산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9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6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9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5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6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2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기타 연차 1 2021.06.02 217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6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70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1
임금·퇴직금 연차 미 사용시 퇴직금 or 연차소진 퇴직금 뭐가 이익인가요 1 2021.06.02 566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드립니다 1 2021.06.01 82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원청한테 연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1 2021.06.01 64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2021.06.01 82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총액이라함은? 1 2021.06.01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