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중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임금총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기관으로 프로젝트 완료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연구활동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각 개개인별, 금액및 지급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이런경우 연구활동비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비과세 금액(출산보육, 식비, 차량) 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성을 알기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구활동비가 불확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 이고 비과세 여부는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