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쭤볼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란에 연차수당 105,000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근로 시간으로 한다.
기타 근로 조건에
1.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부여한다.
2. 유급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에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3.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순으로 우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는건지
3.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는 것 때문에 의문이 생깁니다.
임금 란에 연차수당이 따로 있으니 연차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하계 휴가 이런것은 법적인 것이 따로 없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21년 6월 현재 1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7월 1일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사전매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1년 근무를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소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리 지급한 금액이 26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계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