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에 경영악화로 인해 상호와 대표이사는 변경되었습니다.
공장 주소지와 설비 및 하는 일을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까진 연봉계약서에 연차 10개만 받기로 하고 서명했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1 ) 회사에선 2010년 입사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최초입사인 2001년인지 변경된 2010년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는 통상임금 계산법을 (기본급÷209×8시간) 으로 주위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준다면서,
(기본급+월 고정금)÷209×8 와 차이가 많아 누적된 금액도 청구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진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으로 종료되고 사실상 영업의 양도로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주40시간 근로의 기준으로 통상임금 월급여를 209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한 체불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