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21 2021.05.31 20:00

해당 기간들이 고용보험 합산대상 기간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2020-5월 : 2일 근무(일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조회됨)

2020/07/15 ~ 2020/12/01 : 131일 근무(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조회 안됨)

2021-4월 : 8일근무(일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조회됨)

상위 3건은 자발적 퇴사이구요.

2021/04/19 ~ 2021/5/31 : 36일 근무(사측에서 계약해지 요청)

총 기간은 18개월 내 180일이상 근무가 해당되는데,

1. 괄호안의 내용들로 인하여 합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주5일 근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30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2021.06.01 821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총액이라함은? 1 2021.06.01 406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5
휴일·휴가 연차휴무,하계휴가 에 관련 상담 1 2021.06.01 278
임금·퇴직금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연차수당 갯수? 1 2021.06.01 428
직장갑질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2021.06.01 359
임금·퇴직금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2021.05.31 3556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2 2021.05.31 238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2021.05.31 160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226
기타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2021.05.31 376
휴일·휴가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2021.05.31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3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39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0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2021.05.31 134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29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