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하려고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31일에 내일 다른직무로 인사발령이 나올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일과는 상관없는 직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궁급합니다

(퇴사하기전에 저도 이직준비가 필요해서 최대 한달간은 근무하려고 합니다)

즉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을 받고 몇일 이내에 퇴사 통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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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을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불이익이나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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