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챠 2021.05.31 17:18

1주안에 휴무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요?

휴무를 쓰지않고 대신에 연차를 써도 휴무 효과가 있는지요? 

7일을 근무하고 휴무를 써도 되는지...

6일을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고 6일을 일하고 휴무를 쓰고...이런 근무도 가능한지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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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자유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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