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업특성상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 60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시간과 수당을 산정하는데,
월 60시간 미만 시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개념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월 60시간 미만 시 연차든 월차든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시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개념으로 산정하는건지, 연차든 월차든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