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5.31 12:49

저는 월급여를 받는 학원강사 이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재직 기간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연차수당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4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OK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표준 근로 계약서에 보니 연차유급 휴가 항목에

"본원은 하계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 휴가로 대체함"

이렇게 문구가 있고 여기에는 신정,설날, 삼일절,석가탄신일,현충일,어린이날,광복절, 개천절,추석,성탄절,한글날 등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해당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쉰 날수 만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226
기타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2021.05.31 376
휴일·휴가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2021.05.31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3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39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0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2021.05.31 135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29
»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199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34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31 228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28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46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07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5.31 7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5.31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21.05.31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3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46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