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약식형태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만 현행법상 회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약식형태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만 현행법상 회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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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 2021.05.31 | 2226 | |
기타 |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 2021.05.31 | 376 | |
휴일·휴가 |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 2021.05.31 | 1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37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39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0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35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29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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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4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07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3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46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행법상 회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구속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2) 다만 회계사나 변호사, 노무사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출퇴근 시간및 업무내용이 자유롭고 사건 수임에 따른 수익을 사업장과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경우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동업의 개념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회계법인에 어떤 형태로 근로제공 혹은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인지? 업무상 용역계약을 작성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