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12er 2021.05.31 12:37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약식형태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만 현행법상 회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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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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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행법상 회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구속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2) 다만 회계사나 변호사, 노무사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출퇴근 시간및 업무내용이 자유롭고 사건 수임에 따른 수익을 사업장과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경우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동업의 개념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회계법인에 어떤 형태로 근로제공 혹은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인지? 업무상 용역계약을 작성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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