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개인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2명이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수가 줄어들어 원장님께서 월,화,수는 격주로 출근해라 합니다
한주는 월화수는 간호사 1명 출근....목금토는 간호사 2명출근
이렇게 되니 월화수 한주는 근무.한주는 휴무 이런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자동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버리죠..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형태가 되버리는데
이런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가 안된다면 지금 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의 위반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줄어든 급여를 몇번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통장에 줄어든 월급이 안찍히고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격주 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 보다 20% 이상 줄어 들거나, 근로 인해 임금이 20% 이상 줄어 든 달이 2개월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그에 따른 임금액등 기재)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했다면 이후 즉시 사직 하더라도 이는 향후 2개월 이상 기존 임금과 근로시간의 20% 이상 줄어들 것이 확정적이므로 실업인정을 해 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