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객센터 근무중인 사람인데.. 지금 저희 고객센터는
A라는 회사의 고객센터이고 실제 저희는 B라는 용역업체?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파트가 나누어져있고 온/오프라인 다 B용역업체 소속이나 업무가 다 다르기때문에
하는일도 다른상황인데.. 저희 고객센터가 근처건물로 이사가면서 온/오프라인 합쳐진다며 고객센터가 같이
운영될꺼라고 통보하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일 오래된 7년이상 선배들은 너무 열받아서 관둔다고 다들말씀하시니 그럼 권고사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금해주겠다고
하더니 저와 들어온지 얼마 안된선배는 너희는 안된다 지금 이런상황이거든요?..
합쳐지면 업무도 너무힘들뿐더러 관리자에게 급여가 오르는것도아니고 근무조건은 다같은데 일만늘어나는거 아니냐
따지니 어쨌든 실업급여는 안된다 이런상황인데.. 근로계약도 달라지는거고 한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정말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경영상 사정등으로 권고사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시지는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신 뒤 대응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