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2021.05.30 19:13

야녕하세요 아파트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일한지 한달반정도 됬습니다

자치회장이라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1년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한달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지 3개월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알아보니 예고수당과 무효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러면서 30일 일요일 문자가 왔는데

6월1일 신임경리가 온다고 하는데 신임경리가 됬다고 할때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네요 해고예고 수당을 준다고 말이죠

제가 이 인수인계를 안했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기약없는 인수인계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 내용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또 보냈다고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라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하는거라고 하고 인수인계가 안됬을시 연장될수있음 이라고 적어놨네요 회계일이라 4일동안 인수인계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고통지서에 4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4일까지 근무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추후에 인수인계를 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갑질이나 해고 관려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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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로계약했음에도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마저도 적용이 제외됩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다만 인수인계등의 의무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근속기간이 짧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의 대응도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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