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무일 기준) 사업자로부터 근로계약(계약직)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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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진행 사항]
ㅇ 2021.04.19(월) : OO 공공기관 프로젝트 지원(구인회사(A사) : IT 인력공급업체)
ㅇ 2021.04.21(수) : 서류 통과 통보 받음 & 인터뷰 일정 조율 완료
ㅇ 2021.04.21(수) : 인터뷰 인솔자로 구인 회사(A사)가 아닌 새로운 업체 B사 대표자가 등장함
ㅇ 2021.04.22(목) : 인터뷰 보류 통보 받음 -->  공고와는 다른 R&R을 요구함
ㅇ 2021.04.23(금) :  R&R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겠다는 의사을 밝히자 원래 일정대로 
                           '프로젝트 수행사(P사)' 와 인터뷰가 진행됨                       
ㅇ 2021. 04.27(화) :  인터뷰 불합격을 통보 받음(사유 - 고객사(ㅇㅇ 공공기관)의 업무 도메인 경험 부족)
    (참고로, 서류 통과 시 업무 도메인 경험에 대한 확인를 했을 때에는 상관없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 시에도 괜찮다고 했음)
ㅇ 2021. 05.07(금) :  B사로부터 위 프로젝트를 다시 같이 하자는 연락 받음
        ~~ 여러 과정이 진행됨(고객사(ㅇㅇ 공공기관)의 확답을 재요청함 등)
ㅇ 2021. 05.11(화) : 프로젝트 수행사(P사)와 프로젝트 수행 계약 확정됨(17.5개월)

ㅇ 2021.05.12 ~
    * 계약 진행 : 개인 자료 등기 송부 등

    * 공공기관 프로젝트라 수행사(P사)가 모든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함

      --> 심지어 폐지된 '호주' 자료와 가족 정보까지도 요구함

 

ㅇ 2021.05.26(수) : 계약서를 준다고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없어 계약서를 요청하자, 

    계약서가 아닌  '프로젝트 수행사(P사)'가 복잡한 월급 계산 내역(엑셀자료) 등을 보내오며 협의를 하자고 함

ㅇ 2012.05.27(목)  :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계약서 초안을 전달 받음

    * 반정규직(자사화) 계약을 진행함

       - 프로젝트 수행사(P사)로 부터 계약서 초안 전달 받음(근로계약서)

       - 인력공급업체 B사부터 계약서 초안 전달 반음(프리랜서 계약서) 

    * 5월 11일 계약 확정 시 계약 금액이 1원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복잡한 월급 계산 내역을 제시해서 실수령액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결과를 제시함

    *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위 두개의 계약서에 일관성이 없는 복무 규정을 제시함

       * 참고로 모든 협의 과정은 메일 및 문자 증빙자료 존재

 

ㅇ 2021.05.28. 18시 이후 :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고 싸인 직전인데, 프로젝트 수행사(P사)로부터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의 전화를 받음

ㅇ 2021.05.28. 19시 이후 :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 파기 통보 받음(메일로)

    * 참고로 계약 시작일이 2021.06.01 이었고, 업무 수행장소가 지방이어서 

      이사 및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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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일방적인 2개의 계약 파기 사항에 대해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2. 해당 사업자(프로젝트 수행사(P사)와 인력공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ㅇ 근로계약은 2021.06.01 ~ (17.5개월) 이었고, 

      이 계약으로 인해, 현 근로 계약 해지함(퇴사일자 : 2021.05.31일)에 따른 피해 보상

  ㅇ 근무 장소가 지방 출장이어서 준비한 내역에 대한 피해보상 :  물품 택배, 인터넷 이전, PC와 S/W 구입 등

  ㅇ 계약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갑질 횡포라 생각됩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법적 조치와 그 외 어떠한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4. 모든 진행 과정 중 IT의 하도급 계약 위반 사항 등 법적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5. 계약을 목적으로 취득한 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적 위반 사항은 없는지요?

6. IT 업계의 관행이 되어 가고 있는, 다단계의 하도급 계약 구조는 합법인지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업체들이 제 계약의 중간 단계에서 제 계약 금액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7. 반프리 계약이라고 하는 근로 계약 구조는 합법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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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0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며 ㄴ우선 귀하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사라는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력공급업체가 개입하여 파견 혹은 용역 형태로 P사와 인력파견 혹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이 경우 인력공급회사가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로 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원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수행사인 P사는 귀하에 대해 불법파견이 되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3) 문제는 근로계약 체결이 되지 못하여 파견법 위반의 문제로 직접 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 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사가 귀하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프로젝트 수행사를 실질 사용자로, 인력공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채용을 수행했다면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채용내정 후 일방적 채용취소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로서는 채용내정 후 본채용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실제 인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사나 인력공급 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주장하시는 방법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다음으로 사용자(실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상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한 사업장의 일방적 계약파기 행위와 귀하의 손해가 연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그외 해당 프로젝트 수행사업장이 공공기관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득함에 동의서등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이 호주자료와 가족정보를 요구했다면 이는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채용절차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의3 제 3항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적퍼플 2021.06.1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사로부터 근로계약서(계약직)를 직접받았습니다. 그리고 파기 통보도 P사로 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상담내용을 검토 후 답변을 다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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