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다 2021.05.29 17:20

요양시설입니다

시설이  처음 설립되면서 직원모두가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종료기간이 만료되기전 30전에 근무종료만료 통지서 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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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자동갱신조항이라 하여 상호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 만료시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조항등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의무나 해고예고의 의무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선이다 2021.06.09 21:45작성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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