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써 자체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등 업무를 위하여 자체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협력단 내에는 자체 정원을 두고 직원(이하 “자체직원”이라 함)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 등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업단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 수행만을 전담할 직원을 기간제 사업수행직(이하 “사업수행직”이라 함)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수행직원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해당 부서(사업단)로 발령 및 업무 배정되고, 사업기간 이내(기간이 정함이 있음)로 근로계약을 하며, 인건비가 해당 사업비에서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단은 별도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고용계약되며 산학협력단에서 4대보험 취득관리 하고 있음)
(질의1) 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홍길동은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 및 퇴직(4대보험 상실/퇴직금 지급 완료)하고, 곧이어 A사업단의 사업수행직으로 1년 미만 근무 및 퇴직할 경우, A사업단 근무기간(3개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반대로 A사업단 퇴직 이후 이어서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으로 다시 채용할 경우, A사업단의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 |
임용권자 |
근무부서 |
급여재원 |
재직기간 |
4대보험 신고일자 |
비고 |
근로자 “홍길동” |
산학협력단장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2019.11.01.~2021.01.30.(1년 3개월) |
(취득)2019.11.01.(상실)2021.02.01. |
산학협력단 퇴직금 지급 완료 |
A사업단 |
A사업비 |
2021.02.01.~2021.04.30. |
(취득)2021.02.01.(상실)2021.05.01. |
|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2021.05.01.~2021.09.30. |
(취득)2021.05.01.(상실)2021.10.01.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입니다. 따라서 협력단 내의 사업단은 부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내에서 부서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이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업무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근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같으나 최초 퇴직이 유효하다면 잔여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료를 하여, 퇴직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