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ok 2021.05.28 13:28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써 자체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등 업무를 위하여 자체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협력단 내에는 자체 정원을 두고 직원(이하 자체직원이라 함)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 등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업단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 수행만을 전담할 직원을 기간제 사업수행직(이하 사업수행직이라 함)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수행직원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해당 부서(사업단)로 발령 및 업무 배정되고, 사업기간 이내(기간이 정함이 있음)로 근로계약을 하며, 인건비가 해당 사업비에서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단은 별도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고용계약되며 산학협력단에서 4대보험 취득관리 하고 있음)  

(질의1) 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홍길동은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 및 퇴직(4대보험 상실/퇴직금 지급 완료)하고, 곧이어 A사업단의 사업수행직으로 1년 미만 근무 및 퇴직할 경우, A사업단 근무기간(3개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반대로 A사업단 퇴직 이후 이어서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으로 다시 채용할 경우, A사업단의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

임용권자

근무부서

급여재원

재직기간

4대보험 신고일자

비고

근로자 홍길동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2019.11.01.~2021.01.30.(13개월)

(취득)2019.11.01.(상실)2021.02.01.

산학협력단 퇴직금 지급 완료

A사업단

A사업비

2021.02.01.~2021.04.30.
(3개월)

(취득)2021.02.01.(상실)2021.05.0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2021.05.01.~2021.09.30.
(5개월)

(취득)2021.05.01.(상실)2021.10.01.
(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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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입니다. 따라서 협력단 내의 사업단은 부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내에서 부서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이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업무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근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같으나 최초 퇴직이 유효하다면 잔여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료를 하여, 퇴직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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