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21년 4월부터 퇴직연금 db형 가입서류가 추가되어
위임장에 근로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회사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이 민감한 부분이라
퇴직연금 가입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증명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21년 4월부터 퇴직연금 db형 가입서류가 추가되어
위임장에 근로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회사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이 민감한 부분이라
퇴직연금 가입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증명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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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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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확인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확인서도 주민센터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