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 2021.05.28 02:06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질의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의 판단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분모(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기간제근로자 포함) - 사용자수
분자(조합원수)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이나단협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사람(부서장 및 인사,노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예)조합원이었다가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되거나 감사(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일정기간 후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아니거나 감사(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다시 얻는 경우임.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질의 2) 전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0.12.31일에 만료된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021.1.1일부터 개시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측에 근로자위원을 통보한 시점(2021. 3. 2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나요? 
( 1.1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 있음, 3. 20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없음) 

그간 관례는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전 미리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점(보통 3월)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사용자측에 안건과 함께 통보함.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임기가 2020.12. 20일 까지이나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 재공고 등 선거를 치르는데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1. 1월이 되어서야 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되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참법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와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와 상이합니다.

    2.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운영규정에 궐위 후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나, 충원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규범으로 작동하는 관례에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78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016
기타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2021.05.29 943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19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494
근로시간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2021.05.29 527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문의입니다. 1 2021.05.29 847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2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거죠? 1 2021.05.28 351
기타 정관 1 2021.05.28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38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484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1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6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6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2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588
»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