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사업소득자(프리렌서)로 퇴직을 하였는데, 제가 고용보험피보험 확인청구를 신청해서 최근 근로소득자로 정정 신고 를 마쳤습니다. 사장님께서 20년 4대보험을 일괄로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자(상용직)으로 정정 신고를 하고 최근 연말 정산을 마쳤는데, 퇴직 당시 퇴직금에서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당시에 지급 된 저의 퇴직금과 1년여 동안에 공제 된 급여의 사업소득세 부분은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정정 신고를 할때 저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12달로 나누어 급여에 합산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약 7년분인데 1년치만 정정 신고 해준다고 해서 퇴직소득으로 안잡고, 12달로 나누어 급여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퇴직 소득으로 신고하면 1년 이전 것 까지 세무조사 및 추징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그렇게 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