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1.05.27 18:28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주 40시간적용, 평일9:00~18:00까지근무인데 토요일에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근무시 총 계산해줘야 할 임금이 어찌 되나요? 만약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 토요일 근무에따른 임금(100%)와 연장근로가산수당(50%) 해서 1.5배만 해주면 되나요?1,000,000/209*9시간*100% 분과 1,000,000-209*9시간*50% 해주면 되나요? 64,590원 아니면  1시간은*2배 인가요?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도 10시간 근무한경우 8시간*1.5배 2시간*2배 하면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시급*1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석가탄신일이 귀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라면 귀하의 계산처럼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소정근로일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4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18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거죠? 1 2021.05.28 361
기타 정관 1 2021.05.28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3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2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6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7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597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48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68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79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06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48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