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프로젝트로 인해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권고사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 인원이 4명인 경우와 6명인 경우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적면에서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규프로젝트로 인해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권고사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 인원이 4명인 경우와 6명인 경우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적면에서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 2021.05.28 | 35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1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거죠? 1 | 2021.05.28 | 361 | |
기타 | 정관 1 | 2021.05.28 | 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4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8 | 22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63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87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23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 2021.05.28 | 597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법 해석 1 | 2021.05.28 | 348 | |
임금·퇴직금 |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 2021.05.27 | 268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 2021.05.27 | 27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 2021.05.27 | 471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05.27 | 519 |
해고·징계 |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 2021.05.27 | 906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74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 2021.05.27 | 4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고용유지지원금 등) 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