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페하 2021.05.27 15:15

육아기 단축근무중입니다.

주 25시간 일하는 중이고 단축근무 급여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월급여 15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다고 나와있던데

육아기 단축근무도 월 30만원 정도의 단순부업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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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육아휴직을 전제로 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귀하의 부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에 부업을 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오히려 이중취업으로 회사의 징계가능성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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