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치 2021.05.27 14:5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4시간 9명의 어르신을 3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3명의 요양보호사가 한달동안 '퐁당당' 근무형태인 1일 24시간 일하고 2일 휴무하며 교대로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제(월급 = 최저시급적용한 기본급+ 각종 수당 약간의 금액으로 통침)로 근로계약되어 있을 때,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위해 근로계약을 다시하고, 1일 8시간 초간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나요?

2. 업종 특수상황에 따라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하다 보니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3.1일 24간 근무하다보니 1주(7일)에 48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72시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만 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토요휴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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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에 24시간을 근무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를 한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일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나 토요휴무수당이라는 것은 법령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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