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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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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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기별로 지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