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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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 2021.05.27 | 940 | |
근로시간 |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 2021.05.27 | 575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360 | |
근로계약 |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 2021.05.27 | 8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계산 1 | 2021.05.27 | 547 | |
고용보험 |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 2021.05.27 | 631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1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26 | 275 | |
» | 산업재해 |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 2021.05.26 | 965 |
임금·퇴직금 |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 2021.05.26 | 196 | |
근로계약 |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 2021.05.26 | 252 |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59 | |
휴일·휴가 | 남은연차일수 | 2021.05.25 | 21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 2021.05.25 | 342 | |
임금·퇴직금 |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 2021.05.25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 2021.05.25 | 333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 2021.05.25 | 1451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14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산재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제도 등이 있어 대형사고의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