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부 2021.05.26 13:57

안녕하세요

DC가입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입사 후 2014년에 퇴직연금 DC를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2,000,000(12개월 평균임금)* 3년(2012~2014) = 6,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기준 월평균급여는 5,000,000원 입니다.

이 경우 2012년~2014년의 퇴직금은 연금 가입시점에 납입한 6,000,000원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현재시점의 급여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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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입일 기준의 연간 임금총액 1/1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미납한 금액은 지연이자 연10%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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