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가입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입사 후 2014년에 퇴직연금 DC를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2,000,000(12개월 평균임금)* 3년(2012~2014) = 6,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기준 월평균급여는 5,000,000원 입니다.
이 경우 2012년~2014년의 퇴직금은 연금 가입시점에 납입한 6,000,000원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현재시점의 급여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입일 기준의 연간 임금총액 1/1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미납한 금액은 지연이자 연10%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