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곳입니다.
2월부터 연차가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제가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8개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분에 관한 연차 수당이 있다면 언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